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학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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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길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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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여러가지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바, 사전 추진계획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발의안 초안을 기준으로 약 3주간 T/F팀을 구성하여 발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학부모님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만하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 12. 8(금), 세부사항은 가정통신문 참고
첨부자료 안내 -가정통신문 1부. -제,개정 신구대조표 1부. -(구)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문 -(발의안 반영)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문 -의견수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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