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괴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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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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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23.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8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4명 - 교원위원 : 3명 - 지역위원 : 1명 ◈ 위원의 임기 : 2023. 4. 1. ~ 2025. 3.31.(2년, 한차례 연임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23. 3. 21일까지 ◦ 지역위원 : 2023.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832-0237(업무담당자 : 이미선)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괴 산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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