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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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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2.03.11 조회수 185

3월 14일부터 등교지침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진관련 등교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지침적용일: 2022314()~

 

2. 등교지침

   가.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아래 ~번에 부합하면 등교 가능)

     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확진일아님) 3일내 PCR검사를 받고 결과 음성일 것

       -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

     ② 동거인 확진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을 것

     ④ KF94마스크를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할 것

     ※ ①,번 사항은 방역당국 권고사항이나 안전한 등교수업과 타 학생에게로의전파방지를위해 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결증빙자료는 담임교사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그대로 (확진으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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