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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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85 |
3월 14일부터 등교지침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확진관련 등교시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지침적용일: 2022년 3월14일(월)~
2. 등교지침 가.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아래 ①~③번에 부합하면 등교 가능) ① 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확진일아님) 3일내 PCR검사를 받고 결과 음성일 것 -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 ② 동거인 확진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일 것 ③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을 것 ④ KF94마스크를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할 것 ※ ①,②번 사항은 방역당국 권고사항이나 안전한 등교수업과 타 학생에게로의전파방지를위해 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결증빙자료는 담임교사 안내에 따라주세요. ※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그대로 (확진으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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