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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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수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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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괴산중학교 학부모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가 제정되어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 학부모회 정기총회(학부모 전체회의)에서
1. 학부모회 임원 선출 2. 학부모회 규정 제정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을 결정하게 됩니다.
변화된 학부모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 문서 중 [2021 학부모회 활동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학부모회 총회 준비위원회(전년도 학부모회 임원과 담당교사로 구성)에서 괴산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규정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결됩니다.
학부모회 운영 규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070-5159-0591 박현수에게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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