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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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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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단,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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