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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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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0.09.18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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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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