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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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현 | 등록일 | 19.07.16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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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본교는 학교생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 확정안 내용 가. 제29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나. 제39조 용의복장 다. 제56조 통신기기 관리 라. 제63조 학생회 부서 마. 제64조 학생회 직무 및 선출 바. 징계 기준표 2. 학교생활규정 홈페이지 탐재안내 학교홈페이지 → 학교소식 → 공지사항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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