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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14.11.21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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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4.10.3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89, 2014.10.31.,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716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전문개정 2009.2.13]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27, 2014.10.31>

1. "직무관련자" 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 는 단체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그 밖에 교육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별표 1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공무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찬"이란 행사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용역·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6.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13]

3(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면 그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14.10.31>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10.25>

[전문개정 2009.2.13]

5(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31>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6(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8(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9(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2.13>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12(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13(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13]

14(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협찬(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교직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허용하는 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1.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4.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5.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2.13>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5(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대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심판, 감독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31>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14>

[전문개정 2009.2.13]

16(금전의 차용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13.10.25>

[전문개정 2009.2.13]

17(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0.25>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기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전문개정 2009.2.13]

17조의2(사행성 오락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내기 골프·마작·화투·카드게임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31]

5장 위반 시의 조치

18(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또는 교육청의 행동강령 상담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19(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0(징계 등) 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전문개정 2009.2.13]

21(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전문개정 2009.2.13]

6장 보칙 <신설 2009.2.13>

22(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13.10.2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14.10.31>

1. 교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

2. 교감,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

3. 학교장, 4(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

4. 부패공무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에서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전문개정 2009.2.13]

23(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기획지원부장), 지역교육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각급 공립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12.6.29, 2012.12.28>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4(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13]

25(포상) 교육감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13]

26(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13]

 

부칙 <689,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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