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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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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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 내지 제23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다. 「대법원 판례」(2013.5.2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 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20호(2021.1.1. 일부개정) 바. 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2022.4.20.)
2. 추진 중점 가.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 조정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 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나.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참여자(학생,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교육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다. 평가부담 완화 - 욕설, 성희롱 문구 등이 포함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 침해 예방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제출 면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제공 방식 다양화 -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자율 운영을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라.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축소 등 운영 기준 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 학생·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등에 대한 NEIS 예시 평가문항을 마련하여 탑재 예정 마. 결과 활용 -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바. 기타사항 - 2022년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배부 예정 - 본 계획의 별도 안내 사항(훈령적용면제 등) 외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운영 3. 목적 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 나. 오미크론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 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4. 세부 추진 계획 가. 평가 대상
나. 대상자별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 교장.교감
⧠ 일반교사
⧠ 특수 및 비교과 교사
다. 평가 종류 및 참여자의 구성
라. 평가 문항 구성 1) 학교장이 위 평가영역.요소.지표에 따른 소속 교사의 평가문항을 결정하며, 개별교원 특색교육활동 문항 추가 가능 2) 평가문항 결정시 사전 의견 수렴 및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의 평가문항 구성 차별화 권장 4) 자유서술식 문항은 공통문항 및 자율문항으로 구성 마. 평가 방법 1)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 사용(PC, 모바일) 2) 평가지표별 5단척도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서술식 응답 방식 병행으로 객관성을 확보함 3) 5단 척도 평어로 구분하여 정의적·주관적으로 응답
4)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종이설문지 처리 업무 폐지)
바. 평가관리기구구성 1) 평가관리위원회
2) 단위학교 학부모 컨설팅 위원
사. 평가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아. 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 결과의 산정 및 통보 - 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 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고 교원이 열람 신청 시 원자료* 열람 가능 * 평가지표의 5단 척도별 응답 결과 및 자유서술식 내용 포함 2) 평가 결과 처리 ①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 및 피드백 자료로 활용 ② 단위학교는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등에 참조⋅활용 ③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 면제 ④ 평가관리자는 운영결과 보고서(결과활용지원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 ⑤ 정보공시: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를 다음해 4월말까지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개
자. 연수 및 홍보 계획 1) 교원에 대한 연수 ① 연수 전에 평가 시행계획을 배부하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함 ③ 평가 시기와 평가 문항을 사전 고지함 2) 학생에 대한 홍보 ① 응답에 필요한 사전 정보 축적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문항을 사전에 안내함 ②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담임교사 등이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함 ③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학교ㆍ학급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안내함 3) 학부모에 대한 홍보 ① 학부모총회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용 연수 자료를 배부하고 교사 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② 불참한 학부모에게는 학교 홈페이지 자료 게재, 가정통신문, SMS 등을 통해 평 가 계획 등을 자세히 알림 ③ 학부모 연수는 되도록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토대로 학부모총회, 학 교 공개의 날에 실시함 5. 기대 효과 가. 학생의 측면 1년 동안의 연수를 통해 수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주체로서 당연한 일임을 주지하고 점차 학생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나. 학부모의 측면 처음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낯설어 하고, 심지어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연수와 설명회를 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며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임 다. 교사의 측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공개수업과 협의회, 동아리 활동 등에 임하면서 초심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교사들은 학교 외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잘 이해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이 실제 교사들이 지향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라. 관리자의 측면 학교장은 학교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를 위해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 경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교원과 학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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