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선정배치 신청 알림 |
||||||||||||
---|---|---|---|---|---|---|---|---|---|---|---|---|
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88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정.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제출서류
▪ 제출처 : 재학 중인 소속 중학교의 특수교육담당교사(담임교사)에게 제출
|
이전글 | 2020. 학부모 자율기회연수(1기) 안내 |
---|---|
다음글 | 장애인식개선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