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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운영 지침
작성자 전수준 등록일 12.05.16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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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체계 >

<1단계>

즉시 치료

 

<2단계>

상담 실시

 

<3단계>

치료·교육지원

 

<4단계>

추수지도

- 학교보건실

- 진천성모병원

 

- Wee 클래스 - Wee센터

-CYS-Net

 

- 원스톱지원센터

진천성모병원

-전문기관 지정·위탁

 

-담임교사 등

1:1 멘토링

- 추수지도 모니터링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 보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치료 조치

- 경미한 피해 : 보건교사 책임 하에 보건실 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 치료 - 중대한 피해 : 진천성모병원 으로 긴급 이송하여 치료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청주의료원 272-7117)에 즉시 조치

치료조치 후 상담 실시

- Wee 클래스 설치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 실시

- Wee 클래스 미 설치교 :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외부전문가 등 1차 상담 실시

- 심층상담이 필요시, Wee센터 또는 CYS-Net에서 2차 상담 실시 ⇒ 상담결과를 학교장에 통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시 활용

* 필요시, 학생 보호자(학부모)도 함께 심리상담 실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심리상담 등 치료․교육지원

-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상담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자 (학부모) 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이 있고, 보호자 희망시 보호자에 대한 치료․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의 경우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의 요 양 조치 실시 (진천교육지원청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보호조치

 

지원 내용(안)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기존 학교․성폭력 관련 지원 병원 활용

- 청주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272-7117, 274-7117)

진천교육지원청

- 진천성모병원 (선치료 관련 예산 지원 등 MOU 체결 등)

‣학생이 치료를 희망하는 병원

심리 상담 및 조언

 

교내 프로그램(Wee 클래스,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

진천교육지원청 ․지자체 프로그램

- Wee 센터 또는 CYS-Net 활용

전문기관 지정․위탁 프로그램 운영

일시 보호

(치료․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 Wee센터, 학생수련원 등 교육청 수련시설

- 부모역량강화(여가부), 림치유프로 그램(산림청)

타부처 프로그램,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프로그램, 종교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⑥항에 의거 비용발생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함

 

추수 지도

- 학급 복귀시 반드시 추수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종결 처리

- 추수지도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진로상담교사, 외부전문가의 1:1 멘토링 으로 실시

- 각급학교 추수지도 프로그램 또는 지도계획 수립 시행(점검예정)

2

가해학생 교육․치료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체계 >

<1단계>

즉시 조치

 

<2단계>

상담 실시

 

<3단계>

특별교육·치료

 

<4단계>

추수지도

- 학교내 즉시격리

- 선조치 후 자치위 보고

 

- Wee클래스 - Wee센터

- CYS-Net

 

- 교육감지정기관

특별교육

- 심리치료

 

- 담임교사 등

1:1 멘토링

- 추수지도 모니터링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조치사항

- 학교내 Wee 클래스 또는 상담실 등에 즉시 격리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先조치후,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다음 사항은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하여야 함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 또는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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