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학부모 교육․치료지원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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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준 | 등록일 | 12.05.16 | 조회수 | 360 | |||||||||||||||||||||||||||||||||||||||||||||||||||
< 피해학생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체계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 보호)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치료 조치 - 경미한 피해 : 보건교사 책임 하에 보건실 에서 응급치료 후 병원 치료 - 중대한 피해 : 진천성모병원 으로 긴급 이송하여 치료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청주의료원 272-7117)에 즉시 조치 ○ 치료조치 후 상담 실시 - Wee 클래스 설치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 실시 - Wee 클래스 미 설치교 :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외부전문가 등 1차 상담 실시 - 심층상담이 필요시, Wee센터 또는 CYS-Net에서 2차 상담 실시 ⇒ 상담결과를 학교장에 통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시 활용 * 필요시, 학생 보호자(학부모)도 함께 심리상담 실시 ○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따른 심리상담 등 치료․교육지원 -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상담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자 (학부모) 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이 있고, 보호자 희망시 보호자에 대한 치료․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의 경우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치료기관 의 요 양 조치 실시 (진천교육지원청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⑥항에 의거 비용발생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함
○ 추수 지도 - 학급 복귀시 반드시 추수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종결 처리 - 추수지도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진로상담교사, 외부전문가의 1:1 멘토링 으로 실시 - 각급학교 추수지도 프로그램 또는 지도계획 수립 시행(점검예정)
<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체계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조치사항 - 학교내 Wee 클래스 또는 상담실 등에 즉시 격리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先조치후,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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