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본교 특례 안내 |
|||||
---|---|---|---|---|---|
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9.1일자로 공포·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본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9.20.(수) ~ 10.31.(화)입니다. 추후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시 전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학부모 힐링․성장 연수 및 배움길 특강(27~28) 신청 안내 |
---|---|
다음글 | 환경교육센터 학부모 환경 아카데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