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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승구 등록일 18.06.1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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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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