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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규정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재웅 등록일 13.04.23 조회수 269
첨부파일

  올해부터 고입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중 학교장 표창을 받으면 내신점수 항목 중 인성성적(행동특성성적)에서 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 학교장 모범학생표창 대상자 선발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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