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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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중학교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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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안내합니다. 2.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께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2.(화) ~ 2024. 11. 11.(월), 20일간 다. 조정(변경)이유(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1) 학성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2) 공동주택 행정동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행정예고기간): 2024. 10. 22.(화) ~ 2024. 11. 11.(월), 20일간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출처 1)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2) 팩스) 043) 534-1886[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3) 담당자 이메일) sy1126@korea.kr 4) 기타문의) 043) 530-5372 ※ 2024. 11. 11.(월)까지 수신 및 도착된 의견서만 접수 마.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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