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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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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4.10.24 조회수 53
첨부파일

1.·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한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안내합니다.

2.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께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조정(변경)이유(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1) 학성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2) 공동주택 행정동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행정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제출방법우편팩스이메일

제출처

1)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2) 팩스) 043) 534-1886[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3) 담당자 이메일) sy1126@korea.kr

4) 기타문의) 043) 530-5372

 2024. 11. 11.()까지 수신 및 도착된 의견서만 접수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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