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4.10.24 조회수 27
첨부파일

1.·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한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안내합니다.

2.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께는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기간: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조정(변경)이유(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1) 학성초등학교 공동학구 조정

2) 공동주택 행정동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행정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제출방법우편팩스이메일

제출처

1) 우편)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

2) 팩스) 043) 534-1886[팩스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3) 담당자 이메일) sy1126@korea.kr

4) 기타문의) 043) 530-5372

 2024. 11. 11.()까지 수신 및 도착된 의견서만 접수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2025학년도 진천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 1.


이전글 충북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다음글 학부모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