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규약의 목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학기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구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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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학생생활 전반 ‣ [학생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5.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시행) ‣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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