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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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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안)
작성자 광혜원중학교 등록일 22.01.06 조회수 335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대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20명 이상

위원 임기: 2022.03.01. ~ 2024.02.29.(2)

󰏚 지원자격

구분

위원 자격

위촉 방법

제출서류

교원,
교육전문직,경찰

(3-5)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퇴임교사 가능)

·현직 교육전문직원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전문가
위원

(8-11)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성폭력, 인권, 상담, 학교폭력, , 특수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부모

(6-8)

진천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학교급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고려

고교 졸업 예정 학생의 학부모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학교장 추천

[서식1],

[서식2],

자녀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의위원회 자격 상실 요건

구분

자격 상실 요건

공통

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받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위원의 자격 상실을 요구한 경우

각 구성 위원 분야별 자격 상실(별도 제시)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 1. 17.() ~ 2022. 1. 28.()

1차전형(서류) 2차 전형(모니터링 및 개별면접): 2022. 2. 3.()~ 2. 4.()

제출서류: [서식1] 지원서 1, [서식2]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외 각종 증빙서류(1페이지 표 참조)

제출방법

- 메일 제출: jjh6888@korea.kr

- ()편 제출: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3층 생활교육팀

- 공문 제출

󰏚 위원 위촉 통보

통보일시: 2022. 2. 15.() 예정

통보방법: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겸임 불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 취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 있을 시 위촉 취소

기타 문의사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043-530-5360)

<서식1> 추천(지원)(서명 및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지원)

성명

직장

생년월일(성별)

19 년 월 일(/)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 소

지원 대상

(중복 가능)

교원 및 교육전문직(·현직) 경찰관

판사·검사·변호사 학부모

전문가(, 인권, 상담, 의사 등)

활동 가능일

(중복 가능)

소개

사항

1. 주요 활동 경력(교육경력, 지원단, 외부활동, 자격 및 연수실적 등)

예시)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2018.~2019.)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18.~2019.)

-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2018.~2019.)

- 상담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년도)

2. 위원 지원 사유

수당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는 위촉 후 별도 요청 예정임

학교(기관)장 추천서 (부서장 포함)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2. 1. .

○○○ 학교장(기관장)

개인 자격 신청자는 기관장 추천서 부분 미작성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및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2학년도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발, 구성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2024. 2. 29.까지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 1.

작성자 성명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위원 위촉 및 임명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2231~ 2024229

상기 본인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1(비밀누설금지 )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1. .

성 명 (서명)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임명)

성명 :

소속 :

주소 :

위촉(임명)기간 : 202231~ 2024229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서식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연락처

위촉기간

비 고

1

위원장(학부모)

2

OO

학부모

3

OO

교원

4

OO

전문가

(경찰)

5

6

7

8

9

10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3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관련 법령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3(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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