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1. 21년도 SOS유형 신규장학생 선발개요 □ 선발규모:’21년 총 100명 내외 선발(학교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ㅇ (’21. 6월) 1차 선발: 50명 / (’21. 9월) 2차 선발: 50명 선발구분 | 선발시기 | 중학생 | 고등학생 | 합 계 | 1차 | ’21. 6월 | 중·고생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배정 | 50명 | 2차 | ’21. 9월 | 50명 | 합 계 | | 100명 |
※ 1차 SOS장학금 신청 시에는 꿈‧재능장학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선발대상 ㅇ(기본요건)국내 중학교 2, 3학년및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중‘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대한민국 국민인 학생으로 학업에 의지가 있는자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긴급구난 유형 유형 | 긴급구난 사유 유형 | 발생일자 | ① |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년 월 일 | ② |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년 월 일 | ③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년 월 일 | ④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년 월 일 | ⑤ |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년 월 일 | ⑥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년 월 일 | ⑦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년 월 일 | ⑧ | ① ~ ⑦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서류증빙이 불가한 경우(학교장 추천·확인 필수) | 년 월 일 |
□장학금 지원: 월 30만원(학제별 장학금 균등지급) ㅇ(지원기간)선발 후10개월간 한시적 지원※ 지원기간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종료 ㅇ(지원방법)장학금 카드 ※ 장학생은 재단 협약 금융사(하나카드)를 통해 장학금 카드 발급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제출서류 | 작성 시 체크사항 | 시스템 등록정보 | 추천(신청) 학생 인적사항 긴급구난 사유* | - 심층평가 통과 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유형선택 - 공고문 및 [별첨자료] 제출서류 반드시 학인 |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작성, 학교보관용) | - 시스템 등록 시 필요서류(제출불필요) - 학생 정보 시스템 등록 시 오입력 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개인정보동의서(학생) | - 체크박스(6곳), 작성일자, 이름, 자필서명(인) - 14세 미만아동: 법정대리인 모두동의 필수 | ② 신청인(학생) 동의서 | - 체크박스(1곳), 작성일자, 이름, 자필서명(인) | ③「SOS장학금 신청서」* | - 학생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소속학교, 학년, 반) - 긴급구난 사유 유형‧발생일자‧내용,사유⑧ 신청 시 학교명, 학교직인 필수 - 500자 이상 권고(2P이내), 양식변경 및 모아찍기 금지 | ④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 - 원본대조필 또는 학교직인 필수 - 전체 페이지 업로드(부분 불인정) | ⑤ SOS장학금 학교 체크리스트 | - 학생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소속학교, 학년, 반) - 체크박스(6곳), 신청교사 이름, 자필서명(인), 학교명, 학교직인 필수 | ※ SOS장학금은 신청기간 종료 후긴급선발을 위해 별도의 서류 수정기간을 운영하지않습니다.신청 시 필수정보가 누락되어 서류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작성 시 체크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붙임4]을 통해 작성방법 확인가능) |
- 신청의 경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필요서류를 5월28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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