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안내
작성자 이석순 등록일 20.05.27 조회수 195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및허가 지양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이전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다음글 2020. 등교수업에 따른 감염예방 학교생활 안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