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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24.02.13 조회수 6
첨부파일

광혜원고등학교 공고 2024-39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3

광혜원고등학교장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혜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 제출처

우편)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덕성산로 56,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팩스) 043-535-8432

e-mail) ghwhs19@korea.kr

. 문의: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윤자경 043-535-8432)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광혜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ghw-h/ 행정실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535-8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2.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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