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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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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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고등학교 공고 제2021-2호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3. 광혜원고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사항 반영 다.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다.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후, 봉인하여 인편(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도록함.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하도록 함 라.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신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도록 함 -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2. 3.(수) ~ 2021. 2. 9.(화)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 출 처: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덕성산로 56 - 이메일: goodjmy@korea.kr - 전 화: 043-535-8431 - 팩 스: 043-535-8432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 1부(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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