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6일 실시하는 지역위원 보궐선거는 지역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2명이 입후보하였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