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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24.03.05 조회수 6

안 내 말 씀

희망찬 2024학년도를 맞이하여 귀댁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 또는 온라인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보궐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1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2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202434

광 혜 원 고 등 학 교 장

2024-10

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 기 간 : 2024. 3. 6.() ~ 3. 12.() 16:00까지 (평일근무시간, 주말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붙임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4. 3. 18() 09:00~16:00

. 선거방법 : 직접투표 및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거 투표(SMS 또는 스마트폰웹)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위원수 :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 3. 13. ~ 3. 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2024. 3. 21.예정(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인원과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4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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