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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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21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7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2명이 입후보하였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11일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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