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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22.03.02 조회수 19
첨부파일

2022-13

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 기 간 : 2022. 3. 4.() ~ 3. 10.() 16:00까지 (평일근무시간, 주말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 붙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붙임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 3. 18() 09:00~16:00

. 선거방법 :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거 투표(SMS 또는 스마트폰웹)

.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위원수 : 2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 3. 11. ~ 3. 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2022. 3. 21.예정(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인원과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3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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