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호 제정 1997. 6.21.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2호 일부개정 1998. 5.20.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3호 일부개정 1999. 4. 1.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4호 일부개정 2000. 4. 1.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5호 일부개정 2000.10. 1.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6호 일부개정 2004. 4. 2.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7호 일부개정 2005. 7.13.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8호 일부개정 2007. 4. 7.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9호 일부개정 2008. 2.15.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0호 일부개정 2012. 4.5.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3호 일부개정 2014. 4. 10.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4호 일부개정 2016. 2. 18.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5호 일부개정 2019. 1. 31.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6호 일부개정 2021. 2. 18.
광혜원고등학교 훈령 제17호 일부개정 2024.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후, 봉인하여 인편(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등록자수가 선출정수 이하일 때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때에는 기표수를 학부모세대마다 1표로 정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등록자수가 선출정수 이하일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교원위원을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때에는 기표수를 교직원마다 1표로 정한다.
⑦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교직원의 자격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④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2.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제8조 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 견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되 각종 회의시 교통비, 회의 및 간담회 경비등을 학교회계에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광혜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등
3.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행사(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등)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지원비, 교육특별회계 등의 예산 및 결산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하는 경우 그 추천대상자의 선정
7.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9. 기타 학교장이나 위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를 연24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집회한다.
③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운영) ①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⑥학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전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등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년 6월 2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년 5월 20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2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년 4월 0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3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4월 0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4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년 10월 0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4월 2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7월 13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년 4월 7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2월 15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9호)
부 칙(2012년 4월 5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4월 10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8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년 1월 3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2월 18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년 5월 1일. 광혜원고등학교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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