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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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4.02.1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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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 호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광혜원고등학교장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혜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라. 제출처 • 우편)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덕성산로 56,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 팩스) 043-535-8432 • e-mail) ghwhs19@korea.kr 마. 문의: 광혜원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윤자경 ☎ 043-535-8432)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광혜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ghw-h/ → 행정실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535-8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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