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초중고학생 교육비 학교장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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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희 | 등록일 | 14.04.28 | 조회수 | 123 | ||||||||||||||
2014.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교장 추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가. 교비 지원 탈락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 나.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미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갑자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외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경우 2. 학교장 추천 가능 교육비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 될 수 있습니다.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미지원 3. 신청방법 : 아래 필수서류와 함께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이 가능하므로 필수 서류 반드시 제출하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는 제출 권장합니다. 4. 신청기간 : 2014. 4.25.(금)~ 2014. 5. 2.(금) 5. 기타사항 : 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할 경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하셔도 미선정(탈락)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1년간) 지원되며, 다음 학년도에 지원을 희망 경우,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 타기관의 학비지원(학부모회사, 기타장학금) 등으로 이중수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이중수혜 확인 시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문의사항 : 행정실 043-535-8431(이연희), 교무실 043-535-8433 2014. 4. . 광혜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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