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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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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류자옥 등록일 21.10.26 조회수 108
첨부파일
신청 안내자료.hwp (152.5KB) (다운횟수:26)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 우려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지원한다고 하니,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1식당 6,000

2. 사업기간: ~‘21.12(선정 후 3개월간 지원, 국비)

3. 신청방법: 붙임 문서(신청방법 안내자료) 참고

4. 기타사항: 문의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담당자

진천군청 여성가족과 5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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