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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에 관한 안내입니다

게임중독예방지도에 관한 Q&A
작성자 광혜원고 등록일 13.07.05 조회수 143
첨부파일

예상 질의 답변자료

 

1

 

게임시간선택제

 

1. 게임시간 선택제란 무엇인가 ?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 용 시간을 제 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 간이나 기간을 정 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

 

2.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 www.gamecheck.org )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 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3.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 는 부 또는 모를 말함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 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4.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별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 사)로 신청해야함

 

5. 모든 게임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가 ?

게임시간선택 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 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ID,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트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6. 전화로도 게임시간을 선택 할 수 있는지?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7.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는지?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8. 게임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는지?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9.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도 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 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0.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함

 

11. 우리 아이가 내(부모) 명의로 가입된 게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12.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할 수 없는지?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 할 수도 없음

그러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시간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게 임을 할 수 없음

 

13. 게임시간선택제도와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차이는?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14. 콘솔이나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15. 6월말 현재 게임시간 선택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류를 안내( www.gamecheck.org)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가능

 

16.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학교나 복지기관도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법령상의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 청도 허용하기 하였음

신청방법은 청소년과 신청자간 게임시간 선택에 합의 →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이용신청 → 게임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사실 확인

→ 사실인 경우 게임시간 제한

→ 사실이 아닌 경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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