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부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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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붙임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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