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생 등하교시 차량 탑승 관련 합부모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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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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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2023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 협조 덕분에 학생들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본교 교직원들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학부모님 차량 탑승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교의 위치가 버스정류장과 떨어져 있고 도보로 이동하기 애매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차량으로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정문 앞 또는 본관 건물 앞까지 들어와 학생을 하차시키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문 앞에서 도로가 좁아 전·후진을 수 차례 반복하여 U턴을 하는 차량과 본관 앞까지 진입하여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차량으로 인해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셨지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차량 탑승 등교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해 교내까지 차량을 운전하시고 등교를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아래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가 차량으로 등・하교 시 학교 정문 100m 전 (오리대가 입구)에서 하차 및 승차함. ‘뒷면’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아프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내로 들어가야 할 경우, 등・하교 지도교사에게 내용을 전달함. ◆ 매주 월요일 날 덕성학사 입사학생들 중 짐이 많아 도보로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기숙사 앞까지 차량 등교 가능함. ◆ 2023학년도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생활협약 시 등굣길 차량 회차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에 대해 그린마일리지 벌점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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