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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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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06 조회수 37
첨부파일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 최대 7(49)(공휴일 포함)까지」 일정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중등교육법 제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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