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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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6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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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 최대 7주(49일)(공휴일 포함)까지」 일정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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