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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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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10.06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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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를 개정ㆍ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위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ㆍ안내하였습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수칙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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