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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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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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님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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