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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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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 안내
작성자 전용숙 등록일 22.02.09 조회수 188
첨부파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

1. 지원기간 : 2022.02.~ 2023.05.(예정)

2. 지원대상 :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3.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4.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5. 지원 방법: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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