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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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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작성자 손나영 등록일 19.10.01 조회수 68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1) 성분 원료약품을 수·검사한 결과, NDMA​2)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 라니티딘​1)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2)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으신 경우,  처방받은 잔여 의약품을 가지고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시어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처방을 받은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aticnedrug.mfds.go.kr/emergencyPop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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