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명절 연휴기간 학생생활지도 및 폭력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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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화 | 등록일 | 18.09.18 | 조회수 | 66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9월 22일(토) ~ 26일(수)은 추석명절 연휴기간 입니다.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구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정에서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래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부모는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잘 씻고, 의복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는 친구를 비방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00 오늘 좋은데~"와 같은 칭찬으로 자녀가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한다.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2.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 등으로 말하며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기주장 연습을 시킨다. 3.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 준다. 4.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 만약 이상 증세가 보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2018년 9월 19일 광혜원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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