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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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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엄정화 등록일 18.06.14 조회수 3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발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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