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 안전의 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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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정화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50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방송 안전韓- TV” 시청에 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 방법 : 홈페이지(http://safetv.go.kr) 에 접속하셔서 안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2018년 4월 3일
광혜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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