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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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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급식비 인상 안내
작성자 엄정화 등록일 18.03.21 조회수 64
첨부파일

항상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급식비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및 급식종사자 인건비중 처우개선수당의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익자부담 급식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있으시면 본교 행정실(535-8431)과 식생활관(535-8437)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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