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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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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지도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12.07.05 조회수 471

광고

2012-85

"학생의 희망 반올림, 선생님의 사랑 반올림, 학부모의 행복 반올림" " 의지 열정 확신 "

 

가 정 통 신 문

- 게임중독예방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

교장실 : 535 -8430

교무실 : 535 -8433

행정실 : 535 -8431

주 소

우)365-83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137번지 ()

엄마! 아빠!, 게임시간 정해 주세요!

금년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합니다.

먼저, 가족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조회해 보세요.( www.gamecheck.org )

‣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게임을 이용하고 싶으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기업마다 배너를 설치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이제부터 그 청소년에게는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이 서비스됩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 및 자녀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모님께서는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게임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승낙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게임회사는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에게 알려 드립니다.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게임시간선택제”,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9

게임문화재단 ☎ 02-58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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