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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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4.07.10 | 조회수 | 42 |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삭제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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