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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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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 공지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24.07.10 조회수 42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삭제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4장 교권 보호 (삭제)

45(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4장 교권 보호 (현행화)

45(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광혜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5장 학칙 제정 및 개정

46 (학칙 제.개정) 학교장이 ~

15장 학칙 제정 및 개정

45 (학칙 제.개정) 학교장이 ~(조항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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