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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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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헌혈 학부모 동의서 양식)
작성자 이소망 등록일 21.04.08 조회수 67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와 헌혈 학부모 동의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1.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1) 평일: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2)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8시간 이내 인정

      나.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다.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마. 헌혈: 수업 시수에 관계 없이 헌혈 1(전혈, 성분헌혈)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사전에 헌혈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바.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사.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2.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가. 1365 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 VMS (http://www.vms.or.kr)

. DOVOL (http://dovol.youth.go.kr)

      라. 인증기관 문의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043-225-1365, http://cb1365.net)

VMS(보건복지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http://www.cwin.or.kr)

DOVOL(여성가족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043-220-6821, http://www.cbyouth.net)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

      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1) 사전에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첨부파일)를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헌혈의 경우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나.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1)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필수!

          2)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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