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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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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재해자 자녀 장학사업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1.04.06 조회수 293
첨부파일

건설재해자 자녀 대상의 장학사업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문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 서류 필히 참고)

 

-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中

  건설현장 재해(사망, 장해 등)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 저소득층 가구 우선선발

- 장학금(300만원)+새학년비(30만원)+생일금(5만원) 등 총 335만원 지급

- 4.1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개인X, 기관접수만 가능)

- 각종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이메일 접수 방법이지만 개별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면 교무부 교사 김은정(535-843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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