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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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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제출서류 (양식)
작성자 최지혜 등록일 20.09.11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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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 9월 기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추후로는 이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안내>

1.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2.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별지)

    ​반드시 제시하고, 확인서(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보고서 별지)도 제출

 <상기 내용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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