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학생 유권자 투표 관련 규정 안내(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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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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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관련 가.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992(2020.3.17.) 나. 교육과-3750(2020.3.23.)
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투표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유권자(학생)께서는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필히 참고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18세 유권자 기준일: 2002. 4. 16.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
광혜원고등학교 교감 김 승 수
붙임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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