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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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혜원고등학교 | 등록일 | 17.01.11 | 조회수 | 52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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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 - 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ㆍ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혜원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학교 현황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 단,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는 아래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호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4호, 제16호부터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5.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상대정화구역 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
6. 기타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도에 적용됨 ○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정화구역설정도면은 진천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교육지원과(☎ 043-530-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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