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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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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17.01.11 조회수 5274
첨부파일

 

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혜원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7113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정화구역면적()

이전개교일

비고

광 혜 원

고등학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090

절대정화구역

5,224.66

2016.12.16.

상대정화구역

251,689.12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정화구역명

범 위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

, 유치원, ·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등 교육법 제60조의3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는 아래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

유치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 16호 및 동법시행령 제6

·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4, 16호부터 17호 및 동법시행령 제6

 

5.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상대정화구역 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

 

6. 기타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도에 적용됨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필지별 지번지목이 기록된 정화구역설정도면은 진천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교육지원과(043-530-53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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